「오산 연세대학교 동문 장학재단」정관
(시행 2023.9.1. 제정 2023.8.29.)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오산 연세대학교 동문들의 모임을 “오산 연세대학교 동문 장학재단”이라 한다. (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 재단은 연세대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한다.
-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오산시에 둔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학사업
-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 기부금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과 운영) 재단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운영한다.
- 재단은 총회, 이사회, 감사로 구성한다.
-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재단의 운영을 책임진다.
- 감사는 재단의 재무 및 운영 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대표자 및 관리인의 선임)
- 재단의 대표자는 이사장으로 하며, 이사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관리인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재단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제7조 (수익과 재산의 독립적 소유 및 관리)
- 재단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 재단의 수익은 재단의 목적사업에만 사용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 재단의 수입과 자산은 제2조 및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이사장, 이사, 임원 또는 기타 개인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자격) 재단의 회원은 연세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중에서 본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재단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재단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이사장 1인
나.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다.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정관의 변경
- 재단의 해산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및 재단 해산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및 재단 해산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제공, 대여, 교환, 기타 권리의 포기 또는 의무의 부담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통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재단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재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 재단의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재단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장 부칙
부칙
-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재단 설립 시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설립 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