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오산 연세대학교 동문 장학재단」정관
(시행 2023.9.1. 제정 2023.8.29.)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오산 연세대학교 동문들의 모임을 “오산 연세대학교 동문 장학재단”이라 한다. (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재단은 연세대학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한다.
  2.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오산시에 둔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기부금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과 운영) 재단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운영한다.

  1. 재단은 총회, 이사회, 감사로 구성한다.
  2.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재단의 운영을 책임진다.
  4. 감사는 재단의 재무 및 운영 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대표자 및 관리인의 선임)

  1. 재단의 대표자는 이사장으로 하며, 이사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관리인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재단의 일상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제7조 (수익과 재산의 독립적 소유 및 관리)

  1. 재단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2. 재단의 수익은 재단의 목적사업에만 사용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3. 재단의 수입과 자산은 제2조 및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이사장, 이사, 임원 또는 기타 개인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자격) 재단의 회원은 연세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중에서 본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재단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재단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이사장 1인
나.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다.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의 변경
  3. 재단의 해산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및 재단 해산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및 재단 해산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1.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제공, 대여, 교환, 기타 권리의 포기 또는 의무의 부담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통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재단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재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

  1. 재단의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재단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2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장 부칙

부칙

  1.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재단 설립 시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설립 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